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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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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업체 본사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자료 게시(수정)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성훈 
전화번호
02-2639-2270 
등록일
2018-09-12 
1.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사망사고의 49%(’18.5월 기준)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지청에서는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관내 건설업체의 안전경영 실천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이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준수 : “붙임2”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예시를 이용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준수하여 안전경영 강화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 이행 결과제출 : “붙임3”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체크리스트의 양식을 이용하여 안전관리계획 이행사항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을 실행한 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우리지청(담당자: 장성훈감독관, FAX: 02-2639-2279, Email: wkdtjdgns5@korea.kr)  으로 제출.
※ 이번 분기 체크리스트의 경우 10월10일까지 제출 요망

붙임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해설 1부.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1부.
       3. 안전관리계획 이행 체크리스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