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산업재해 발생 시 꼭 제출해야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안내
- 등록일
- 2021-05-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성일
- 전화번호
- 02-2639-2272
휴업 3일 이상 (일을 3일 이상 쉬는 것)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 산재보험(요양급여 신청) 처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재해가 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700~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산업재해 발생 시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 방법 : 02-2639-2279 펙스로 송부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제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