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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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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공사시 노동부에 허가신청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2-3281-5021 
담당자
이상각 
등록일
2005-05-10 
석면이1%이상 함유된 건축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이를 위반한 건설공사업체들이 입건 수사를 받고 있읍니다.
다음은 안전뉴스에 보도된 기사내용 입니다.

<< 보도 내용>>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도심 지하도 상가 수선공사 중 무단으로 석면을 해체한 D종합건설과 철거작업을 하청받아 시공한 S사 현장소장과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9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서울시 중구 소공동 지하도 상가 수선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1%를 넘게 함유된 내장재를 해당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또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옛 하나은행 전산센터 10층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할 경우 시공사인 P건설사와 철거작업을 하청받은 S사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로 1%를 초과해 함유된 물질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려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미리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석면 함유 추정 내장재 무단 해체를 고발하는 기사를 송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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