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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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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
등록일
2023-03-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주창영 
전화번호
02-3282-9096 
<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

0. 사업개요
 *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1.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2. 신청기간
 * 2023.3월~9월

3.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4.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전제: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5. 문의처
 * 서울관악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주창영(02-3282-9096)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