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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등록일
2018-04-1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종현 
전화번호
02-3282-9004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ㅇ 일시: 매주 화요일 14:00~
            (2019.3.12.부터)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단기특강실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05) 또는 이메일(moelseoulpr@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인쇄본) 사업주가_꼭_알아야_하는_필수_노동법_ 0920.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