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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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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 안내
등록일
2011-04-05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고은희 
전화번호
02-3282-9384~9389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심사를 거쳐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1년)
    ※ 사업기간 중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계속 지원 가능
 ○ 총 사업비 : 232억원
 ○ 사업방식 :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노동부(지방고용센터) 직접수행: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 민간전문기관(노사발전재단) 위탁수행: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붙임 : 1. 2011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안내문
         2. 2011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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