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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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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입력요청(관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업장 대표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등록일
2020-06-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여대엽 
전화번호
02-3282-9013 
1. 근거법령: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보고시기: 매 반기 다음달 10일(2020년 7월 10일)까지

3. 보고내용: 2020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파견사업실적(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 보고) 
 
3. 기한내 미보고시 처분조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리
 
4. 보고방법: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기업민원)에 직접 접속(붙임참조)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을 직접 입력(붙임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을 참조)

5. 입력시 유의 사항(필독): 붙임 입력시 유의사항 필독하시어 잘못 입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요망   
 
6.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
ㅇ <구로구>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관 윤동현, 02-3282-9192 (팩스 02-6915-4363)
ㅇ <금천구>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관 여대엽, 02-3282-9013 (팩스 02-6915-4364)
ㅇ <관악구·동작구>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관 김성희, 02-3282-9029 (팩스 02-6915-4367)

※ 상기와 같이 파견사업주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법령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실적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 입력시 유의사항 참조하여 정확히 입력후 제출(제출버튼 클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마당의 기업민원 메뉴에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실적 입력이 완료된 사업장은 상기 사업장 구역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반드시 입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온라인 신고 사업주 참조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서면신고 사업주 참조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문(온라인 신고 사업주 참조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서면신고 사업주 참조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