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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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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제출안내(근로자 50인 이상 299이하 사업장 대상)
등록일
2020-03-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상우 
전화번호
02-3282-9036 
관내(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및 동작구)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원하시는 기업은 붙임2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4. 2.(금)까지 팩스(02-6915-4363) 또는 이메일(naguknam@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현장지원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 공문 1부.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