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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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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제출안내(근로자 50인 이상 299이하 사업장 대상)
- 등록일
- 2020-03-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상우
- 전화번호
- 02-3282-9036
관내(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및 동작구)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원하시는 기업은 붙임2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4. 2.(금)까지 팩스(02-6915-4363) 또는 이메일(naguknam@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현장지원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 공문 1부.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1부. 끝.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 공문 1부.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