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1년도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1-01-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정균 
전화번호
02-3282-90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내 노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안내문과 서식을 참고하시어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1. 1. 31.
○ 제출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지방고용노동관서, 시/도 또는 시/군/구)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관할 노동조합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 제출(메일:nurderhsv@korea.kr, 팩스: 02-6915-4363)
첨부
  • 첨부파일 210113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및 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