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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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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하청업체 보유 제조업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여부 집중지도 안내
등록일
2021-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경하 
전화번호
02-3281-9071 
최근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수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내 하청업체 보유 제조업 사업장 집중지도 기간」 을 운영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내하청업체 보유 제조업체의 사업주께서는 붙임 지침에 따라 원청이 주도하여 사내 하청근로자가 마스크 착용, 출퇴근시 체온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내 하청업체 보유 제조업 사업장 집중지도 기간 운영

   가. 기간: '21.2.17.(수)~ 3.12.(금)

   나.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사내 하청업체 보유 제조업 사업장

   다. 중점지도·점검사항:

   출퇴근시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외부인 방문시 방역조치, 구내식당·흡연장소·통근버스·기숙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붙임: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기숙사)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201112.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기숙사).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