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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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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 등록일
- 2021-02-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하나
- 전화번호
- 02-3282-9147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어촌 일손 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 다음 -
ㅇ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자
ㅇ 허용: '21.3.2.부터 '22.3.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ㅇ 신청기간: '21.3.2~'22.2.28
ㅇ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수를 확인하여 아래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 ①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②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③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이에 농어촌 일손 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 다음 -
ㅇ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자
ㅇ 허용: '21.3.2.부터 '22.3.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ㅇ 신청기간: '21.3.2~'22.2.28
ㅇ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수를 확인하여 아래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 ①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②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③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첨부
- 210216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전환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