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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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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대책(포항 지진 등)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2-3282-9054 
등록일
2017-11-17 
-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안전대책을 확인하시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 [예방대책] 171116_(붙임)_타워크레인_중대재해_예방대책(국토부,_고용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 [보도자료]171116_타워크레인_사고예방을_위한_정부_안전대책_발표(국토부,_고용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