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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퇴직연금규약 (신규, 변경, 폐지)신고서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기훈 
전화번호
02-3281-0009 
등록일
2015-01-15 

<신규 또는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연금규약(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서류를 추가합니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최초 신고의 경우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만 첨부한다)
퇴직연금규약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폐지 신고 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퇴직연금규약(폐지하려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약)
2. 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공무원 확인 사항)
4. 미납 부담금에 대한 처리방안(별지에 작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