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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번호
02-3282-9025 
등록일
2021-01-26 
1. 2021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또는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안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산재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안전보건계획을 작성하시고 이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관련 규정.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203 대표이사의무 가이드 최종(수정사항 반영).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