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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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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자료 다운로드 방법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번호
 
등록일
2019-12-18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종별 개정법률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리플릿 다운로드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추천자료
2. 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이용 방법:  첨부 자료(붙임2) 참조
   *사업장에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자료 및 부수 등을 선택하면 인쇄물을 사업장으로 배송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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