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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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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빨리 자진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3465-8406
- 담당자
- 손문기
- 등록일
- 2023-04-1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4.10.~5.9.) 운영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선처,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4.10.~5.9.) 운영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선처,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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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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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보도자료(부정수급 빨리 자진신고하세요).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