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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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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9]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2-3468-4710 
담당자
이윤영 
등록일
2012-07-17 
〇 고용노동부 서울강남노동지청(지청장 김응택)은 이번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의 달”로 정하여 운영을 한다.
〇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하여 자동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전에 적발을 하는 한편 사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는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 등에 비례하여 부정수급 적발자 및 부정수급액 규모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특별히 부정수급 강조의 달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 ‘08년 : 19천명 87억원, ’09년 : 26천명 98억원, ‘10년 : 26천명 140억원, ’11년 : 27천명 411억원
〇 금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의 달에는
-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자행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위주의 부정수급 의심자가 다수 발행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입사, 이직 및 구직급여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사실을 제보 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 으로 지급한다.
〇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관련한 신고 또는 문의는 서울강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 3468 – 4912, 3468 – 4723)로 하거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seoulgangnam에 들어와국민의 창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이나 같은 홈페이지 E-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〇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김응택 지청장은 “앞으로 우리 지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 이에 앞서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의 달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 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부정수급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독려하였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