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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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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과태료 납입고지서(정식부과) 등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북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1-309-1568 
담당자
이윤이 
등록일
2025-05-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25-74호
 
고용보험 및 과태료 납입고지서(정식부과) 등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9조, 제12조에 의거 고용보험, 일반회계 반환금, 과태료 고지서(납부서, 독촉장) 및 재 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5.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일반회계 반환금, 과태료 고지서(납부서, 독촉장) 및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5. 2. ~ 2025. 5. 16.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성남지청 고용관리과(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
   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성남지청 고용관리과 (Tel 031-788-1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