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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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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1-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3 
2024년 상반기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
(건설현장) 붙임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① ‘23년(발생일 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② ’22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③ ‘22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단,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 붙임 자율안전컨설팅 신청가능 대상업체(게시용) 참조
 

<신청기한>
2024.2.14.(수) 18:00까지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방문)


□ 제도 개요

(개요)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의 컨설팅 신청이 승인된 경우 감독 유예
 단, 사망사고 발생 주요 종합건설업체 감독, 불량통보·조치요청 현장 등 일부 제외

(승인절차) 반기(末)별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건설현장→지방관서 신청)

(운영방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문의사항은 담당 감독관(김용선, 02-3465-8493)에게 문의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4년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