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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언전 대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24-01-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진희종 
전화번호
02-3465-8492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쳬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 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024. 1. 29.(월) 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담당 부서 등에서는 붙임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 공문의 QR 코드 및 자기진단표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적극 참여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