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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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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등록일
2023-08-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영인 
전화번호
02-3465-849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23년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혹은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관내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인 바,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 또는 개선계획을 통해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 시행 알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