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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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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3-08-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마혜진 
전화번호
02-3468-4916 
1.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0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23. 9. 1.(금)
 - 최초근로개시일이 2023.9.1.(금) 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
첨부
  •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