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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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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 철저
등록일
2023-08-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3 
집중호우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올해의 폭염은 전세계적으로 사막의 '선인장'도 말라 죽일 정도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인적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에 각 현장에서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이 함께 폭염에 따른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즉시 예방조치를 하시고, '물-그늘(바람)-휴식'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및 폭염단계에 따른 단계별 대응요령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상시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 유지 포함)를 통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 철저.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최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Quick Guide).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외국어 번역본).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Quick Guide).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자가진단 점검표(외국어 포함).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외국어 포함).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