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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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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 등록일
- 2022-05-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나정환
- 전화번호
- 02-3465-7363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과 관련한 안내문입니다.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조 본문).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조 본문).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