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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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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구 「2022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22-05-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수지 
전화번호
02-3468-4903 
강남구청에서 「2022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알려드리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022년 기준 1952년~1972년 출생자 해당)

나. 공모대상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기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월(기간 중 활동기간 4개월)
라. 사업분야 : 사회공헌 활동 사업분야(붙임1) 자유공모

마. 사업내용 : 신중년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
(3년 이상)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자와 참여기관 모집 및 매칭, 활동실비·참여수당 지급 등 수행

바. 사업예산 : 금97,900천원

사. 지원내용
1) 운영비 : 참여자와 참여기관 매칭시 1인당 25만원 범위에서 편성지원
※ 최대 50명 이내,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강남구가 정한 바에 따름
※ 연간 320시간(월80시간) 활동을 참여자 1인으로 봄
2) 참여자 지원비 : 참여수당(시간당 2천원) 및 활동실비(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
※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 활동시 지급
3) 참여자 상해보험료 : 참여자 1인 15천원 내

아. 신청자격
1)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서울시 소재 기관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 행정기관
⑥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⑧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⑨ 일반 영리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하나, 공익활동 목적의 전담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4. 25.(월) ~ 5. 23.(월) / 강남구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2022. 5. 17.(화) ~ 5. 23.(월)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공휴일 제외, 09:00~18:00에 한함)

라. 접수장소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강남구청 본관 4층, ☎02-3423-5564)

마.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원본 포함 10부 제출 및 원본파일이 담긴 USB제출)
1) 지원신청서 1부
2) 기관(단체)소개서 및 대표자 이력서 각 1부
3)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1부
4) 증빙서류(단체확인증, 실적확인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