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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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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등록일
- 2022-04-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백인호
- 전화번호
- 02-3465-8442
2022.4.18.(월)부터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해제(2022.4.25.(월)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개인이 일상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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