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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등록일
2022-04-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백인호 
전화번호
02-3465-8442 
2022.4.18.(월)부터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해제(2022.4.25.(월)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개인이 일상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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