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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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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재연장 안내('22.6월말까지)
- 등록일
- 2022-03-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미선
- 전화번호
- 02-3468-4909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의 허용기간을 기존 ’22.3월말에서 ’22.6월말까지로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다음 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도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붙임 참조)
첨부
- (홈페이지게시)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서비스 연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