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등록일
2021-06-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상현 
전화번호
02-3465-8493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3조
 
- 이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