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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안내
등록일
2021-05-2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손주희 
전화번호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이“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중인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한 경우
 
- 지원기간 : 청년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 지원내용 : 청년의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지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관내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