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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록일
2021-03-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민자 
전화번호
02-3468-4772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무료검사(연락처 필요)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국인대상>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2.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자
 
□ 안내 말씀
 1.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문의,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 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필요시 같이 3자 통역이 가능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법무부)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1.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