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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및 기업현황 상세 조사표
등록일
2021-03-16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신상순 
전화번호
02-3465-8473 
우리 지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해드리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서비스는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 52시간제 시행일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은 ’21.7월부터 시행
  (5~29인 사업장은 ’22.12월까지 노사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근로 가능)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강남지청 현장지원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강남지청 현장지원단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9층,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전화: 02-3465-8473, 7328 팩스: 0508-8230-1069  이메일: ssshin2005@korea.kr, choo1199@korea.kr


붙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및 사업장 현황 조사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