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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안내
등록일
2021-03-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혜림 
전화번호
02-3465-8492 
1. 2021.1.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첨부「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

2. 아울러,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