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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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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1분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E-7-4) 관련 고용노동부 추천 사업장 선정계획 안내
등록일
2020-03-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아영 
전화번호
02-3468-4773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특정활동, E-7-4) 비자 전환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하단의 내용 및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4개 제조업종
2.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3.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신청기간: '20. 3. 23.(월) ~ 3. 27.(금)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문의: 강남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02-3468-4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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