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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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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청장 언론기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대 - 실천에서 시작된다
등록일
2020-03-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숙자 
전화번호
02-3465-8493 
작년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지청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현장중심의 산재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청장 언론기고를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일하는 사람 모두 안전은 지켜야 할 의무이고 누려야 할 권리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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