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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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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9-06-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1 
▩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장마철 감독 전 자체 개선기간을 아래와 같이 부여하오니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지역3부)으로 2019.6.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만 공단에 제출하시고, 120억 원 미만 현장은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ㅇ 자체점검기간: '19.6.10.(월)~6.18.(화)
   ㅇ 점검범위: 붕괴·침수, 감전·질식 및 폭염대비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자율점검
   ㅇ 사후조치: 자체점검 부실현장 및 터파기 등 장마철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감독 실시(6.24.~7.12, 3주)

   * 자율점검표 양식은 첨부서식(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48P~60P 및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을 사용하시면됩니다., 자체점검결과는 공문과 함께 공단(담당자: 남윤태과장 ☏ 02-6711-2875)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주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 120억 미만 현장은 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 비치

▩ 아울러, 자체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장마철 감독대상을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 전면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오니, 각 현장에서는 사전 자율개선기간 중 자율점검표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2.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3.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첨부
  • 첨부파일 '19년_장마철건설현장_안전보건길잡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