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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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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등록일
2019-02-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정오 
전화번호
02-3465-8493 
지난 1월 15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이 공포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개정내용의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개정내용의 이해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 2020.1.16.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 2021.1.1.시행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 : 2021.1.16. 시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