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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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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8-1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1 
▩ 동절기는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작업에 따른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각 현장에 대해 동절기 감독 전 자체개선기간을 부여하오니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으로 2018.11.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만 공단에 제출하시고, 120억 원 미만 현장은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ㅇ 점검기간: ’18.11.5.(월)~11.15.(목)
ㅇ 점검범위: 질식·중독, 화재·폭발 등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자율점검
ㅇ 사후조치: 사전 자율개선 기간(11.4.∼11.15.) 부여 후,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선별적 불시감독(11.19.~12.7.)
 
* 자율점검표 양식은 붙임서식 '동절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 의 p17, p62~p70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점검결과를 공문과 함께 2018.11.15.(목)까지 공단(담당자: 이종영대리 ☏ 02-6711-2879)에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 120억 미만 현장은 현장에 비치

▩ 아울러, 자율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동절기 감독대상을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 전면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오니, 각 현장에서는 사전 자율개선기간 중 자율점검표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