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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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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안내
등록일
2018-05-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정오 
전화번호
02-3465-8493 
○ ‘14.7.1.부터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도 변경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산업재해조사표 모범사례를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과 산업재해조사표는 별개의 사항으로,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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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발생 보고 기준 - 산업재해조사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
    ->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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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사업주는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미기록, 미보존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