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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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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연휴 전·후 노·사 합동 자율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요청
등록일
2018-02-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예원 
전화번호
02-3465-8494 
설 연휴 전·후 산재예방활동을 통해 안전보건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 사업장(현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노,사 합동 자율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를 요청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점검결과를 2018.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장
- 건설업: 50대 이내 건설사 시공현장,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밀착관리(집중) 현장 등
- 제조업: 주요 사업장 및 밀착관리(집중) 사업장, PSM 대상 사업장 등

○ 자율점검 기간: 설 연휴 전,후 (18.2.8.(목)~2.22.(목))
○ 점검방법
- (노,사 자율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대상사업장은 연휴 직전 및 직후에 노,사 안전보건관계자(필요 시 외부전문가 참여)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율안전점검 실시하고,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붙임3 참조)
- (자체 개선조치 및 결과제출) 점검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자체개선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우리지청으로 제출(2.23.까지, Fax 02-6915-4315, 02-598-4949)


대상사업장 중 연휴기간 작업 및 위험공정 진행 사업장을 위주로 사전점검과 노,사 자율점검 부실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법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작업중지·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니 노,사 자율점검 및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점검결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개선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점검기간(2.8.~2.14.), 사후점검기간(3.1.~3.16.)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연휴기간 중 중대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오니, 중대사고 발생 시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 또는 지청 당직실(02-584-00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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