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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8-01-1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정사은 
전화번호
02-3468-4736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으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통해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기간"을 운영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업무 시 참고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18.1.1~2018.3.31(3개월간)
2.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 신고(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각 사회보험기관 지사로 문의
* 공단 대표번호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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