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안내
등록일
2018-0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정오 
전화번호
02-3465-8493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교사(敎唆) 및 공모(共謀)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2017년10월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산업재해 은폐는 근로자의 정당한 산재 보상을 막는 원인이 되며 산재통계를 왜곡하여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발생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내 산재 보고체계 확립 및 교육 등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사가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산재발생 보고 기준 - 산업재해조사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
    ->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예외 )  중대재해는 이유여하 불문하고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없음 
         ( 예외 )  중대재해는 이유여하 불문하고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사업주는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미기록, 미보존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