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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형 건설업체 시공현장 노사합동 자율점검 실시 및 자율개선보고서 제출
등록일
2017-09-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1 

□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설업계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9.7.부터 10월말까지 사고예방 차원의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을 실시합니다.
*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시공능력 50위 이내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불시감독
□ 이에, 관내 동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은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개선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으로 2017.9.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우리 지청에서는 9.21.(목)부터 10.31.(화)까지 불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추락위험 예방조치, 크레인 사용작업 시 안전조치, 밀폐공작작업 시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작업중지 등을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자율점검실시 안내공문 1부.(별도 우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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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