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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완화
등록일
2017-07-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배석현 
전화번호
02-3468-4772 
1. 시행주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시행기간 : 2017.7.10~10.10(3개월)
3. 자진출국자 혜택
  가.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자 입국금지기간 1년
  나.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 면제
  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
  라.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
4. 자진출국 절차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
5.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가. 인천공항 : 032-740-7391~2
   나. 김해공항 : 051-979-130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