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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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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관리 철저 및 감독실시 안내
등록일
2017-06-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상현 
전화번호
02-3465-7340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관리 철저 및 감독 실시 안내입니다.
  - 감독대상: 폐기물‧분뇨‧탱크 내부, 하수관거 공사장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가능 사업장
  - 감독기간: 2017. 6.29. ~ 12.31
  - 감독내용
    · 출입금지 및 경고 표시 여부
    · 공기상태 측정 여부, 환기 등 실시 여부, 송기마스크 지급 및 사용 여부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및 근로자 교육 여부
    · 긴급구조훈련 실시 여부
 
○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감독시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므로,
   - 사업장에서 보유중인 밀폐공간에 대하여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시고,
   - 감독 시 발견되는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질식사고 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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