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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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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안내
등록일
2016-1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광문 
전화번호
02-3465-8496 

ㅇ  최근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 바,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참조
 
붙임: 1.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1부.
         2. 2016.12. 6 현재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