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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설문조사 임시통계원 모집 공고
등록일
2016-11-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양진영 
전화번호
02-3465-8422 





최저임금 설문조사 임시통계원 모집 공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 「최저임금 통계조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공고번호 2016-36호)
2016년 11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
1. 모집 내용




모집분야

인원

취지 및 업무내용


최저임금
통계
조사원

총 2명

▫근로감독관이 선정한 표본사업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표 작성 지도 및 회수 등 업무지원
- 관련 교육 참석
- 사업체조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유선 확인 및 협조 당부
- 조사표 우편 발송
- 사업체 방문하여 사업체에서 작성한 조사표 검토 및 수정․보완
- 조사표 회수
 
2. 근무 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 : 2016. 12. 2. ~ 12. 15
나. 근무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다. 근로시간 : 09:00 ~ 18:00(1일 8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1일 1시간)
라.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마. 임금 : 일급 49,220원
- 급여계산 : 근무일수 * 일급(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지급시기 : 계약기간 말일부터 14일 이내
* 업무수행시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여비는 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
바. 기타 : 이 근로조건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 ‘15년 최저임금 설문조사 임시통계원 기 종사자
○ 위 설문조사 이외 기타 통계조사 유 경험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1. 18(금) ~ 2016. 11. 24(목) 18:00
나. 접수방법 : 우리 지청에 우편, 방문 또는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 담당자 : 양진영(02-3465-8422, 이메일 : sitareva1@korea.kr)
* 우편접수의 경우 11. 24(목)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최저임금 설문조사 임시통계원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 방법: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 및 추가선발대기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지: '16.11.28(월)예정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유선 통지 없음
7. 유의사항
가.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양진영(02-3465-8422, 이메일 : sitareva1@korea.kr)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