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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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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제출 알림
등록일
2014-03-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이승요 
전화번호
02-3465-8473 

1. 관련 
 가.「근로복지기본법」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2013년도 운영상황보고를 미제출한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붙임요령을 참고하시어 2014.3.26.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근로개선지도3과 나혜민 / 02-3465-8473
 
<첨부> 1.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2.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부.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