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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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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구 삼성동 현장 신고 관련 안내
등록일
2014-02-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희 
전화번호
02-3465-8491 
게시시간 : 2014.2.19  09:20
 
o 강남구 삼성동 현장 신고 관련 안내입니다
 
   1. 민원 접수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을 서면 등에 명기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함)
   2. 특히 고발 민원인 경우는 고발인 인적사항 및 피고발인이 누구인지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추후 우리지청에
       출석하여 관련 사항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보호해 드림)
  3. 2.18일 산재예방지도과에 배달된 문서는 위와 같은 신고인 등이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아 현재 부득이 접수가 불가한
        상태이므로 민원 제기의 의사가 있는 경우 명기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등이 전혀 없어 알림란에 안내함)
   4. 우리지청 홈페이지 알림의 장은 일반 근로자 등 국민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 등을 하는 곳으로 개개인의 민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곳이 아니므로,  동 내용은 2.20(목) 18:00까지만 안내하고 삭제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담당감독관  이재희   전화 02-3465-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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