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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안내
등록일
2013-05-22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과 
담당자
최승렬 
전화번호
02-3468-469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안내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 지원대상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중이어야 함)
 
□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1년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자비부담분만 훈련기관에 납부하면 훈련 참여가 가능하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지원
 
□ 지원수준
 





훈련구분

지원 수준


일반과정

수강료의 100%(붙임 훈련직종 예시 참고)
※ 다만,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60% 지원


외국어과정

수강료의 50%
※ 20시간 미만: 시간당 2,250원(비정규직 2,700원) 한도
※ 20시간 이상: 20시간마다 45,000원(비정규직 54,000원) 한도


인터넷과정

수강료의 1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 참여 절차





훈련과정 검색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훈련수강

 

훈련비용 신청

 

훈련비용 지급


HRD-Net(WWW.hrd.go.kr) 메인 화면에서 검색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훈련기간, 훈련비용 등 상담후 수강 신청


 
 
 
 

수강료는 개인이 선지불, 훈련종료 후 비용신청


 
 
 
 

본인 또는 훈련기관이 훈련종료 후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에서 훈련비용을 훈련생에게 지급
□ 훈련신청 및 절차 등 문의 :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