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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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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2년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등록일
- 2012-01-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양영석
- 전화번호
- 02-3465-8471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그해 최저임금의 90% 이상 적용됩니다.
2012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4,122원(4,580원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전단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4,122원(4,580원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전단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감시.단속적_근로자_최저임금_적용_안내(전단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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